세금·세무
법인사업장 직원의 카드를 경비로 사용
법인에서 직원의 개인 카드를 사업 경비로 사용하고 그 금액만큼 직원에게 급여로 함께 지급했을때,
회계처리가 조금 헷갈립니다.
직원카드로 경비 사용 시
(
차) 경비 계정 (대) 미지급금
급여 회계처리
(차) 급여 계정 (대) 미지급금
통장에서 급여 지급
(차) 미지급금 (대)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잘못생각하고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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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경비처리를 하신 경우라면 따로 급여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비지출시
(차) 경비 XXX (대) 미지급금 XXX
급여와 함께 지급시
(차) 급여 XXX (대) 보통예금 XXX
(대) 예수금 XXX
(차) 미지급금 XXX (대) 보통예금 XXX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비를 위한 직원이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통 해당 지출액은 인건비로 처리 하지 않습니다.
직원카드로 경비 사용 시
차) 경비 계정 (대) 미지급금
통장에서 지급시
(차) 미지급금 (대) 보통예금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로 처리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급여로 처리할 경우에는 급여/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