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자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받았는데 재 항소를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1심은 기각.2심은 일부 승소입니다.
상대쪽에서 2심 항소하여 일부 승소하여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제 입장에서 항소를 하는게 나은지 위자료 지급이 유리한지 판단이 안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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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고여부를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법리적인 다툼이 아닌 사실관계의 다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상고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고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해석 적용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가지고는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근거도 없어 명확한 근거의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하여는 더는 다툴수 없습니다. 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2심의 판결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