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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쏙독새254
훤칠한쏙독새25424.04.24

폐업 1주일 전 통보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일주일 뒤에 폐업을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 사대보험이 가입된 법인은 폐업처리가 될 예정이며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1-2주 뒤 해당 사업을 다른 개인 사업자가 이어 받아 운영할 예정이고 그 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 연차도 1년차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폐업을 갑작스럽게 통지한 이전 고용주에게 해고 예고 수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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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폐업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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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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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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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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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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