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일주일 뒤에 폐업을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 사대보험이 가입된 법인은 폐업처리가 될 예정이며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1-2주 뒤 해당 사업을 다른 개인 사업자가 이어 받아 운영할 예정이고 그 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 연차도 1년차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폐업을 갑작스럽게 통지한 이전 고용주에게 해고 예고 수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폐업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