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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2.05.11

유한회사 임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따로 직원이 없이 대표자 1인 법인입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로 설립하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들을 이사로 등재 하려합니다.

이사로 등재하여 법인 임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과정과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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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 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상설기관으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제564조제1항 참조).

    유한회사의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다만, 초대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제547조제1항 및 제382조제1항).

    이사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때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30조).

    ※ 이사변경등기 첨부서류

    이사변경등기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94호 참조].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사망진단서(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이사가 사망한 경우

    판결 또는 결정등본(금치산, 파산)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정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