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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메추라기42
작은메추라기4223.12.14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국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의 치료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하였습니다.

서류상 국내 국적을 취득하여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 또는 구비서류가 어떻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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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또한 위 법령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진단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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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위 사항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품 지급시 수령증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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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바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6개월 이상을 요양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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