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바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6개월 이상을 요양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