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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메추라기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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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국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의 치료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하였습니다.

서류상 국내 국적을 취득하여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 또는 구비서류가 어떻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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