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수시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하나요?
건설업에서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2주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병원 사업장에서는 건설업처럼 항상 공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언제 수시 위험성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해야할지 의문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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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2주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병원 사업장에서는 건설업처럼 항상 공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언제 수시 위험성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해야할지 의문이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