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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소188
선량한소18821.11.13

학원 학부모 컴플레인: 학원에 법적으로 보상해줘야 하나요?

용역계약서 작성 후, 학원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서,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자가 계속해서 불러내서 회의(개별 면담에 가까움)를 하고, 한 번 회의를 하면, 1시간은 기본입니다. 결과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해야하는 일에 있어 근무 시간이 부족해, 아이들과 수업하는 도중, 중간 중간 제가 해야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 수업 시간에 왜 학생들한테 신경 안 쓰고 강사 본인 일을 하고 있냐며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 법적으로 물어줘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 책임자가 어떻게든 제 잘못으로 만들어 ,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듯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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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생들의 정해진 수업 시간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증명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학원측이 수강료 반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학원이 수강료를 반환한다면 반환 수강료 일정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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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특정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 사안, 갑자기 근무량이 많아진 책임이 회사에 있고, 질문자님이 근무 태만 등 확실한 귀책사유가 발견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학생이 그만두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항의 만으로는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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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업도중에 개인적 업무를 하신 것만으로는 학원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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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학원 강의 계약상 강의를 불완전 이행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한 다고 볼 경우에는 학원 측에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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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학원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의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수업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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