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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소188
선량한소18821.11.13

학부모 컴플레인: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용역계약서 작성 후, 학원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서,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자가 계속해서 불러내서 회의(개별 면담에 가까움)를 하고, 한 번 회의를 하면, 1시간은 기본입니다.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2-3번을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해야하는 일에 있어 근무 시간이 부족해, 아이들과 수업하는 도중, 중간 중간 제가 아이들 숙제 채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 수업 시간에 왜 학생들한테 신경 안 쓰고 강사 본인 일을 하고 있냐며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 법적으로 물어줘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 책임자가 어떻게든 제 잘못으로 만들어 ,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듯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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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강의에 대한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시에 관련하여 대응할 수 있을지 검토후에 대응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제시하여 주신 사항만을 가지고는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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