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에 의한 쌍커플수술 실비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쌍커플수술은 대개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눈커플이 쳐져서 눈썹이 눈을 찌라는 증상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쌍커플 수술 자체도 질병이 아니라서 실비적용도 불가하고

건보적용도 아예 안되는 항목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적용을 받으시려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용 목적의 쌍커풀 수술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비 청구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안검하수로 인하여 시야가 가린다던가 눈을 뜨기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쌍커풀 수술이 필요하다면 질병코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확실히 질병으로 인정되는 상황인지부터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 역시도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어떤 상황인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애매하게 평소에 좀 불편해서 받아야 합니다 정도만으로는 미용 목적으로 받아 들여져서 실비 청구도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 의사로부터 확실히 치료목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시야 검사 기록지도 같이 첨부를 하는 것이 실비 청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시야 검사 기록지에 시야가 많이 가린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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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쌍꺼플 수술은 미용수술로 건보적용도 안되고, 보험금지급도 어렵습니다. 미용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보적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비보험에서는 단순 쌍커풀수술은 보상하지 않으나, 안검하수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단서를 발급하여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 목적'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실비)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건강보험(건보) 적용 기준

    단순히 미용을 위해 쌍꺼풀을 만드는 것은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 대상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처진 눈꺼풀(안검하수)이나 속눈썹 찔림(안검내반) 때문에 시야 장애가 생기거나 각막이 손상되는 등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수술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함만으로는 부족하며, 병원(안과 등)에서 시야 검사 등을 통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2. 실손의료비(실비) 적용 기준

    실비 보험은 건강보험의 기준을 밀접하게 따라갑니다. 즉, 병원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로 수술을 진행하셨다면 실비에서도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코드 H02.4(안검하수) 또는 H02.7(기타 눈꺼풀장애/안검내반) 등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질병입원/통원의료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실 때 반드시 "눈꺼풀이 쳐져서 눈을 찌르고 앞이 잘 안 보여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는 기능적인 고충을 명확히 어필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술 시 눈매 교정이나 트임 수술 같은 미용 목적의 비급여 항목을 섞어서 진행하시면 보험사에서 실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조심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순수 미용 목적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안검하수로 인해 눈이 가려서 불편한 상태를 치료하는 목적이라면 안검하수 교정 쌍꺼풀 수술 일부는 실비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