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비과세 한도 확대를 적용 시행하려는 사업장입니다.
*연봉 내에서 비과세 비율을 확대할지 *식대 120만원을 추가 적용하여 연봉 및 임금 자체를 확대할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느 쪽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하는 지입니다.
기존 연봉을 유지하더라도 비과세 항목 금액 변경이 발생하고
임금 확대로 연봉에서 120만원이 증액되더라도 연봉이 달라지니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별 금액의 변경이나 임금의 인상 모두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과세 적용으로 인해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수준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