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 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표준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재작성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점들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1. 회사 전체적으로 변경시에도 근로자 개별 동의를 구하면 될까요? 개별적 동의서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최저 연봉에 맞추어 급여를 받던 분이 계신대 포괄임금제로 변경 시 야간 및 주말 출근 수당을 포함한 연봉으로 금액을 수정해야할까요?
3.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야근수당이나 주말출근 수당이 적혀 있지 않고
"연봉은 포괄임금제로 실근로시간에 따른 모든 수당을 포함하고 시간 외 근로시간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표현해도 될까요?
4. 위와 같이 계약서 작성 시 급여명세서에 월 급여에대한 계산식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까요?
실무 진행을 위해 위 4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금액수정도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 계산식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도 됩니다.
2. 네
3. 안됩니다. 정확한 수당이 들어가야 합니다.
4. 들어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를 거쳐 임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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