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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여우12
깍듯한여우1224.04.18

표준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 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표준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재작성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점들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1. 회사 전체적으로 변경시에도 근로자 개별 동의를 구하면 될까요? 개별적 동의서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최저 연봉에 맞추어 급여를 받던 분이 계신대 포괄임금제로 변경 시 야간 및 주말 출근 수당을 포함한 연봉으로 금액을 수정해야할까요?

3.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야근수당이나 주말출근 수당이 적혀 있지 않고

"연봉은 포괄임금제로 실근로시간에 따른 모든 수당을 포함하고 시간 외 근로시간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표현해도 될까요?

4. 위와 같이 계약서 작성 시 급여명세서에 월 급여에대한 계산식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까요?

실무 진행을 위해 위 4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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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금액수정도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 계산식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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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도 됩니다.

    2. 네

    3. 안됩니다. 정확한 수당이 들어가야 합니다.

    4.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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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를 거쳐 임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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