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부분이 늘어나서 추가를하였는데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지 하면 언제까지하여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시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과세가 20만원으로 늘어나면-법에 맞게-, 근로자도, 회사도 이득이므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변경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부분의 변동이 발생된 경우에는 새롭게 작성 하여 날인 및 교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으나, 변경이 된 시점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의 변동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임금총액의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즉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를 조정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