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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바다사자278
친근한바다사자27823.03.07

식대비과세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설정?

식대 비과세부분이 늘어나서 추가를하였는데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지 하면 언제까지하여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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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시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과세가 20만원으로 늘어나면-법에 맞게-, 근로자도, 회사도 이득이므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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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부분이 늘어나서 추가를하였는데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지 하면 언제까지하여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변경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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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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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부분의 변동이 발생된 경우에는 새롭게 작성 하여 날인 및 교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으나, 변경이 된 시점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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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의 변동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임금총액의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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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즉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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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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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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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를 조정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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