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임대업 및 요식업)도 운영중인데
법인에서 받은 보수에 대해서 연말정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때 통으로 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
아님 법인에서 받은 보수는 연말정산하고 개인사업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