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임대업 및 요식업)도 운영중인데
법인에서 받은 보수에 대해서 연말정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때 통으로 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
아님 법인에서 받은 보수는 연말정산하고 개인사업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이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자료 등을 적용하여 공제 적용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며,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본인 의사결정 하에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