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임대업 및 개인사업 하는 경우
법인 대표 근무 월만 체크해서 보수만 연말정산 하고
임대업 및 개인사업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때 따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무 월에만 체크하여 진행하시고, 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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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로서 급여와 상여 받은 부분만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주시고, 그 외의 다른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때 그 분이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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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간만 체크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는 대표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