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상대 닉네임이 차량 번호에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군이 너무 못해서 m없냐 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딱히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저 말고 다 못하는 상황이라 불평하던 도중 그 아군이 저에게 징징대지말라했고 제가 게임 실수들을 지적하며 m없냐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사람은 계속 징징이라고 반복하여 차단하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해당 팀원 닉네임이 차량번호더라구요..xx루xxxx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되나요? 차량번호는 한사람만 가질 수 있는 고유번호지만 당사자 동의없이는 당사자를 알 수 없어서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지 않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닉네임이 차번호라는 것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모욕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단순히 차량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알 수 없다는 주장 역시 할 수 있으나, 기재하신 것처럼 자동차번호는 고유번호로 이를 통해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깨지 못하는 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