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채팅, 보이스 다툼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게임을 하던 도중 팀원과 의견 충돌로 인해
게임 마무리 단계에서 팀원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제가 욕(X발)을 붙여 뒷말을 하였고 팀원분은 욕은 듣지 못하시고 뒷말만 들으신것 같습니다.(X발 이외의 욕을 일절 하지않음 및 채팅 욕설 하지않음)
하지만 저와 말다툼을 한 후에 팀원분이 친추를 걸고 ‘왜 나대냐? 너 뭐되냐? 안그래도 화나는데 왜 지랄하냐‘ 라는 식으로 개인 채팅을 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욕을 한것은 제가 저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것이기 때문에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욕을 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된다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발"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