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씽씽 견인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16일 7시37~40분 이렇게 씽씽이를 등교할때 이용했는데요 제가 주차한 곳이 교통에 방해되는곳도 아니고 의료수거함도 있고 씽씽이도 많아서 거기에 주차해놨는데 견인료 문자 상세 내역을 보니까 17일 오후 4시에 신고를 하고 5시에 견인을 했더라고여 4시에 신고 사진도 보면 제가 주차한 자리는 맞는데 제가 주차한 씽씽이는 없고 다른 씽씽이를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토,일 휴무라 문의도 못하고있는데 월요일에 구청에 문의 넣고 씽씽 쪽으로 말하면 환불 해 주겠죠? 참고로 제가 금요일 학원 있어서 6시쯤 저쪽을 갔는데 씽씽이가 엄청 많이있어서요 견인을 한다 해도 다 가져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제 견인 사유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이거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진중 어느 것이 본인이 주차한 사진인지 알기 어려우나 도로 구분선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주차한 부분이 그게 아니라면 이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