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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2

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때, 계약금은 포기하고 중도금 일부 지불한 것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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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포기해지시에는 매수인은 계약금 지급액을 포기함으로서,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는 불가하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까지 해야만 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일정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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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금계약의 경우는 본인의사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중도금이 납부되는 순간, 계약이행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해지조차 불가합니다. 즉,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외에는 계약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계약금 + 중도금 반환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배배상 책임까지 지신뒤 부당이익반환소송 청구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불응해 계약이행소송과 같은 계약의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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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불하셨으면 일방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중도금 지불전에는 계약금 포기로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금 일부가 이미 지불되었으니 계약을 해지 하시려면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도인도 다른곳을 계약했을수도 있고 사정이 있을테니 잘 말씀드려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보통 동의하에 해지시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사정이 급한쪽은 해지하고자 하는 쪽이다보니 계약금 +알파를 지불하고 해지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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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중도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간 합의되었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중도금까지 지불했다면 이행착수로 판단하여 법적구속력이 더 해지게되어 계약취소를 못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의무와 소유권이전 등의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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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지불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불후엔 일방적인 해제는 불가합니다.

    상대방에서 동의하셔야 해제가 가능하시고, 중도금도 상대방이 반환 동의하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계약을 진행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으로 상대방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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