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지불한 계약금계약의 경우는 본인의사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중도금이 납부되는 순간, 계약이행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해지조차 불가합니다. 즉,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외에는 계약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계약금 + 중도금 반환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배배상 책임까지 지신뒤 부당이익반환소송 청구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불응해 계약이행소송과 같은 계약의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