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즐거운메추라기20
즐거운메추라기2022.11.02

주휴수당이 주15시간이 4주 다할때주는건가요?

주휴 수당이 4주기준

첫째주14

둘째주6

셋째주15

넷째주8

이럴경우 셋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는건가요?

최저임금 기준 저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당시를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일 내지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동안을 평균하여(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특정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3주만 15시간 넘었다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이 4주기준

    첫째주14

    둘째주6

    셋째주15

    넷째주8

    이럴경우 셋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는건가요?

    최저임금 기준 저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야하는 바,

    위경우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x 근무한시간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