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당시를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일 내지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