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지분은 어디까지 할수 있나요?
어머니에게 꼬마빌딩이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3남매가 공동명의상속을 하려고합니다.
위로 시누가 2명이고 저와 남편이 어머니를 20년정도 모시고 살아습니다.
공시시가는 11억정도이고 실거래가는 30억정도라고 합니다. 주변에 거래가 거의 없어서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1. 공동명의상속시 지분은 다 똑같이 가는건가요?
2. 같지 않다면 저와 남편은 어느정도까지 요구할수있 나요?
3. 지분이 결정됐다면 공동명의상속시 지분도 같이 신고를 할수 있는건가요?
4. 큰시누는 공동명의를 해야 건물을 걸고 보증을 못선다는데 맞나요.
5.지분에 관한 매매가 가능한가요?
시누들이야 각자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이 건물에서 살고 있어서 여기를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머리가 어지렵고 어찌해야할지 모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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