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 신청최고서가 와서 열람해보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 했는데요.
5일쯤 지나 상대측에게 보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도 소송처럼 주고받고 다투는 건가요?
다른 분은 진술서를 제출해도 상대측에게 안보내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주장이 있거나, 질문자님이 추가 주장하고자 있는 주장,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야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