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후 비용문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가 2억5백만원 1심 패소 했고 항소는 상대방 소취하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상대측에게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포함 금액만 주면 되는것인지, 아님 상대측 변호사성공보수도 제 몫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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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성공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산정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보수를 포함한 전체 변호사보수를 한도로 해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십니다. 즉 성공보수 부분도 부담부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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