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2억5백만원 1심 패소 했고 항소는 상대방 소취하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상대측에게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포함 금액만 주면 되는것인지, 아님 상대측 변호사성공보수도 제 몫인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