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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큰고니156
소가 2억5백만원 1심 패소 했고 항소는 상대방 소취하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상대측에게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포함 금액만 주면 되는것인지, 아님 상대측 변호사성공보수도 제 몫인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성공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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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보수를 포함한 전체 변호사보수를 한도로 해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십니다. 즉 성공보수 부분도 부담부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 변호사비용의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대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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