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은 혼인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실제로 혼인생활이 있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혼에 준하여 일정부분 보호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혼인관계에 따르는 생활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결혼식이 있었는지, 양가 부모나 친척들에게 혼인사실을 알렸고
집안 행사등에 참석하는 등으로 양가 친지들과의 교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증거나 주변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