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어떻게 증빙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사실혼도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사실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는거죠?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혼의 인정 근거가 되는 사실들은
결혼식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족들 사이의 교류여부,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한 사실을 공개했는지 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이며
그 외에 여러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했다거나, 양가 친족들 사이에 상견례나 친족 경조사에 참여한 사실,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한 사실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의 의사(결혼식을 올렸다든지, 상견례를 했다든지 등, 서로 부부로 지낸 사정)가 있었는지와 객관적 혼인의실체(경제적으로 공동체인지, 가족들도 둘을 부부로 대했는지, 주변지인들도 부부라고 알고 있는지, 가족행사에 참여했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인지 여부는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는 동안 부부처럼 생활한 증거(양가 가족행사 참여, 결혼식 사진 등)를 가지고 입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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