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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독수리38
그리운독수리3821.05.06

전동킥 보드 도로주행 가능산가요?

도로에 보면 간혹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보호당구 없이 위험 하게 주행 하는걸 보게 되는데요 전동 킥보도 오토바이 처럼 도로 주행을 할수 있나요 그리구 헬맷 착용 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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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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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도 및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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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를 주행할 수 없고 자전거 우선 도로 내지는 자전거 우선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가장 최 우측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모 역시 이를 착용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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