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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소264
강렬한물소26423.05.02

아웃소싱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퇴직금 안나오나요?

안ㄴㅕㅇ하세요 아웃소싱 업체다니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6월2일이면 1년이됩니다 근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라고 하니깐 소득이 잡힌게 없어서 전화해보니 아웃소싱쪽에서 소득 신고를 안했더라고요 이런경우에도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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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로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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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번년도 6월2일이면 1년이됩니다 근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라고 하니깐 소득이 잡힌게 없어서 전화해보니 아웃소싱쪽에서 소득 신고를 안했더라고요 이런경우에도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신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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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세금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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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처리와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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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세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진행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경우라면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될테지만, 퇴직금의 지급 여부는 근로소득세인지 사업소득세인지 보다는 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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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신고 안 해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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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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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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