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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소264
강렬한물소26423.02.14

아웃소싱도 1년되면 퇴직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여. 아웃소싱으로 6개월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돼있는대 1년 이상 근무하면 아웃소싱도 퇴직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만 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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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아웃소싱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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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웃소싱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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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다면(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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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근무를 한다면 아웃소싱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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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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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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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소득을 떼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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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퇴사 시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아웃소싱업체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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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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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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