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소득을 떼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