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직연금(DC형) 납입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직원 급여 인상에 따른 dc형 납입액이 증가 된다면
(ex. 25년 대비 26년 인상)
1) 25년 당시 납입액 "유지"한 상태에서 적립금 인상 없이 사후 직원 퇴사 할 때, 적립금 인상에 따른 납입액 일시 정산 가능할까요?
2) 아니면 직원 급여 인상에 따라, 해마다 납입액 인상해야 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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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원 급여 인상에 따른 dc형 납입액이 증가 된다면
(ex. 25년 대비 26년 인상)
1) 25년 당시 납입액 "유지"한 상태에서 적립금 인상 없이 사후 직원 퇴사 할 때, 적립금 인상에 따른 납입액 일시 정산 가능할까요?
2) 아니면 직원 급여 인상에 따라, 해마다 납입액 인상해야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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