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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납입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직원 급여 인상에 따른 dc형 납입액이 증가 된다면

(ex. 25년 대비 26년 인상)

1) 25년 당시 납입액 "유지"한 상태에서 적립금 인상 없이 사후 직원 퇴사 할 때, 적립금 인상에 따른 납입액 일시 정산 가능할까요?

2) 아니면 직원 급여 인상에 따라, 해마다 납입액 인상해야 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1년 안에 해당 연도 총 지급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면 되므로, 추후 일시 정산 가능합니다.

    2.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위 설명처럼 1년 총 급여액의 1/12 이상을 퇴직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그에 맞게 납입액도 인상하셔야겠습니다.

    DC형의 경우 해마다 임금인상에 맞춰 해당 금액을 입금해주는 것 까지만 의무이지, 적립액이 얼마인지는 사업주와 상관없습니다. 투자 적립금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전반적인 보험관리 필요하시면 말씀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5년 수준으로만 계속 내다가 퇴사 시 한번에 올려주는 방식은 그 동안 법정 최소 부담금 미달 상태가 되어 적절하지 않으며 최소한 매년 부족분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이 있으면 해당 연도분 DC 부담금을 인상해서 항상 연간 임금증액의 1/12이상을 맞추는 구조로 운용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