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도 회사는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DC형 퇴직금 납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간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2022. 01. 01. - 2022. 04. 30.까지의 임금총액)/(12-8)로 납입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