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중 50만원을 차감하고 950만원만 주었습니다
제목대로 입니
이사를 나가는데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중 50만원을 제외하고 950만원만 주었습니다
이유는 계약서상 원상복구 내용이 있는데 제가 사는 동안 도배와 장판등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배 와 장판을 새로 하는데 드는 비용이 총70만원 정도 드는데 20만원은 임대인이 자기가 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50만원도 못주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상복구가 도배와 장판도 포함이 되나요?
이건 소모품 아닌가요?
이 5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