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중 50만원을 차감하고 950만원만 주었습니다
제목대로 입니
이사를 나가는데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중 50만원을 제외하고 950만원만 주었습니다
이유는 계약서상 원상복구 내용이 있는데 제가 사는 동안 도배와 장판등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배 와 장판을 새로 하는데 드는 비용이 총70만원 정도 드는데 20만원은 임대인이 자기가 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50만원도 못주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상복구가 도배와 장판도 포함이 되나요?
이건 소모품 아닌가요?
이 5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도배 장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바, 수리비 상당으로 위의 금액이 공제된 것이고 이의가 있다면 잔여 50만원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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