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등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 해운 분야 등에서도 탄소 부담금 부과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부담할 전체 탄소 비용은 국내외 정책 변화, 시장 가격 변동,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이러한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