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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독수리206
지적인독수리20622.06.27

야간근로가산수당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야간근로18시~22까지의근무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지급해야하나요?

2.주18~22(월~금)4시간근로하고또

주09~18(토)8시간근무시급여산정내역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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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4시간×5일+8시간+5.6시간(주휴))×4.345주*9,160원= 1,337,2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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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야간근로18시~22까지의근무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지급해야하나요?

    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18~22(월~금)4시간근로하고또

    주09~18(토)8시간근무시급여산정내역좀

    토요일 근무역시 해당일이휴일이 아닌경우로

    월~금이 근무일인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며,

    주40시간근무를 초과한 경우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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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22시까지 근로한 때에는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해당).

    2.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4시간*5일+8시간+주휴 5.6시간)*4.345주*9,160원= 1,337,28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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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2시까지 근로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한주 2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1,337,28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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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야간근로18시~22까지의근무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지급해야하나요?


    =>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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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행하는 근로가 발생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별로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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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1주 주휴일 유급시간은 5.6시간이며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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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22시~06시 입니다.

    2. 최저임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주28시간 + 주휴수당 계산 시 월 1,337,286원정도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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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22시 ~ 06시 사이의 근무에 한하여만 지급되며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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