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유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며, 살인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감옥에 간다고 볼 수 없고, 갈 수는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체 장애가 있다고 하여 일반 수용자들과 무조건 분리되지 않으며, 지체장애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