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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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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법인에게 대여금 지급시

동일사장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에게 대여금 지급시 이자를 따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이자를 안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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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같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대여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율 4.6%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과 법인은 별개 인격체에 해당하므로 법인과 금전대여가 있는 경우 이자 수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4.6%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만큼 법인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4.6%보다 저리로 빌려주는 경우(무이자 포함)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