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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다향제비15
잘생긴다향제비15
21.08.03

민사소송 중 보정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이자산정,별지목록 등)

현재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하였고 지급명령판결이 나왔으나 채무자가 지급 의사가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중 입니다(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채무자에게 금액을 2번 나눠서 빌려줬으며 마지막으로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연 이자12%로 산정하여 지급명령을 한후 그 정본을 제출하였으나 이자를 재산정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어느정도의 이자율로 어느 기간까지로 산정해야 하나요?

2.산정된 금액을 별지목록으로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어떤 양식으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건가요?

3.별도로 지급명령을 진행 후 확정이 되어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때 상대에게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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