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 12%이자는 소촉법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질문자님이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연 12%로 이자를 산정하려면 약정이율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며, 입증이 안된다면 민사법정이율 5%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면이라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간편하게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