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보정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이자산정,별지목록 등)
현재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하였고 지급명령판결이 나왔으나 채무자가 지급 의사가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중 입니다(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채무자에게 금액을 2번 나눠서 빌려줬으며 마지막으로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연 이자12%로 산정하여 지급명령을 한후 그 정본을 제출하였으나 이자를 재산정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어느정도의 이자율로 어느 기간까지로 산정해야 하나요?
2.산정된 금액을 별지목록으로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어떤 양식으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건가요?
3.별도로 지급명령을 진행 후 확정이 되어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때 상대에게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어진 사실만으로 이자 재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이 2번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별도의 이자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각 금원 기간에에 따른 약정이자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별지목록은 주어진 양식이 없으며 이자 재산정 내역을 별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지급명령결정이 있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없이도 결정문을 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 12%이자는 소촉법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질문자님이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연 12%로 이자를 산정하려면 약정이율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며, 입증이 안된다면 민사법정이율 5%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면이라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간편하게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이자 12퍼센트의 산정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 소장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퍼센트의 이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여야 합니다.
별지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위 금원을 이자 계산 등을 하여 청구취지의 전반적인 변경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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