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비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이 없이 취업비자를 갱신하며 오랫동안 일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그전에 취업비자는 기간이 어느 정도이면 매번 다시 발급받는것이 가능하긴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가고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신지 정확한 질문을 해주신다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나라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가장 많은 해외취업이 있는 미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
H-1B 비자는 대학 학위와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임시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임시 취업 비자인 H-1B는 스폰서 역할을 해줄 고용주가 필요하며, 취득 이후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일을 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은 6년입니다. 이후 고용주는 노동허가증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을 연방노동청 (Department of Labor-DOL)에 제출해 여러분이 비자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LCA가 승인되면 고용주가 USCIS에 신청을 할 것이고 청원이 승인되면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프로그램
F-1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학위 취득 이후, 대학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위 레벨 (학사 혹은 석사)마다 12개월씩 주어집니다.
OPT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OPT I-20 양식을 작성한 뒤 ISSO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office)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재학 중인 대학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출력본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측에서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로 이 서류를 전달할 것이고 만약 승인이 완료되면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I-20 이민 양식이 생성될 것입니다.
우선 위와 같이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