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때에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올해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에 당첨되어서 지원을 받을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그 지원금도 소득에 잡혀서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말 그대로 월세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고 실업급여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고 보시면 됩니다.(요건에 해당하여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금품의 성격이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중복수급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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