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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백로237
옹골진백로23723.11.27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올해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에 당첨되어서 지원을 받을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그 지원금도 소득에 잡혀서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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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말 그대로 월세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고 실업급여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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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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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고 보시면 됩니다.(요건에 해당하여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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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금품의 성격이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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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중복수급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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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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