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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왈라비203
말쑥한왈라비20324.02.14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제 아는 지인분이 대출금을 갚기에 너무 버거워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전에 미납금이 하나라도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개인회생을 하는 이유가 돈을 갚기 힘들어서 신청하는걸로 아는데.

미납금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법무사 끼고 한다고 치면 선금으로 돈을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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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납금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법무사 비용은 선지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출 미납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미납금이 있어서 개인회생이 안되는 것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할거면 더이상 납부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비용은 선납이나 분할납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미납금이 있어서 개인회생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니까요.

    2. 법무사에게 회생신청사건을 의뢰한다면 기본적인 법무사 보수가 발생할 것이고, 이 경우 보통은 미리 법무사보수를 지급해야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