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공석이 가능한가요?
사단법인 협회장A의 임기가 올해 3월말 종료되었음에도 이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기 협회장이 선출이되지않은 상황
협회장A는 통상업무만 가능한 상황이며, 산하기관의 시설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업무는 통상업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임명할 수 없는 상황.
협회의 산하기관 시설장의 임기가 4월30일 만료예정.
이사회가 쉽게 열리지 않아 산하기관의 시설장이 곧 공석이될 예정인데 시설 대표자 명의는 누구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공석으로 유지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단법인 협회장A의 임기가 올해 3월말 종료되었음에도 이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기 협회장이 선출이되지않은 상황
협회장A는 통상업무만 가능한 상황이며, 산하기관의 시설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업무는 통상업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임명할 수 없는 상황.
협회의 산하기관 시설장의 임기가 4월30일 만료예정.
이사회가 쉽게 열리지 않아 산하기관의 시설장이 곧 공석이될 예정인데 시설 대표자 명의는 누구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공석으로 유지를 해도 되는 걸까요?
▶ 시설대표자 명의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