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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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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알리미에서 보니 학생 16명, 교원 10명이던데 이런 경우 통폐합되지 않나요?

오늘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수를 조회해보니 학생 수가 16명 밖에 안되더라고요.

이에 반해 교원은 10명이나 되던데

이런 경우에는 통폐합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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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떻게 보면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약 지역에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통폐합 기준은 면, 도서, 벽지 지역으로 학생 수 60명 이하라고 합니다.

    도별로 전북교육청은 전교생 10명 미만, 충남교육청은 학생 수 9명 이하인 경우 통폐합이 우선 검토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학생이 있다면 그래도 한 학년에 교사 1명씩은 배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짐작컨대,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1~6학년 담임선생님, 교과전담선생님, 보건선생님으로 교원 10명이 배치된 학교로 보입니다. (물론 분교라면 교감선생님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비교과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복식학급(다른 학년의 아이들이 같은 반에 편성되는 학급)이 아닌 이상 최소한 6명의 담임교사는 배치되는 편입니다. 물론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통폐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 수가 16명밖에 안 되고 교원이 10명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학교가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특수 교육과 같은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다면 통폐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학교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기준을 학생 수 30 명에서 10 이하로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경북 교육청은 학생 수 기준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조정 되었습니다.

    교육부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도서.벽지는 60명, 읍 단위는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면 통

    폐합 대상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통폐합의 기준은 총 학생수가 아닙니다. 학년별 학생수를 고려해서 몇학급이 유지되는지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학생수가 16명인 경우는 소규모 학교에 해당되며, 30명 이하의 경우에는 통폐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하는게, 보통 이러한 지역은 학교까지 이동시간이 먼 경우가 많습니다.

    통폐합이 되게 되면 이런 아이들은 학교까지 통학권 보장이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시민이나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을 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맞습니다. 학생 수가 16명, 교원이 10명 수준인 초등학교는 일반적으로 통폐합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통폐합 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학교와의 통합시 통학거리나 교통 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 유지되며 농산어촌 등소규모 학교 지원 정책에 따라 유지되기도 하며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의 반발로 통폐합이 지연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