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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18

채권 추심 및 압류 이후 절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민사 소액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 이후 채권 추심 및 압류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이후의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의 은행계좌 10군데 정도를 조회해보니 없거나 잔액이 조금씩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행사에서 보내온 서류들을 확인해보니 얼마 이하는 생활비로 측정되어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채권 추심 압류가 무슨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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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질문하신 내용처럼 판결문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실제 압류/추심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사실상 채권을 추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자신이 확보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최대한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한계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 재산명시 :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명시케 하여, 허위명시시 처벌받게 하는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금융거래를 막아버리는 방법

    • 지속적인 재산압류 및 추심절차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작정으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무를 회피하면 채권자로서는 사실상 이를 밝혀내기가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도 채권액이 소액이라면 수시로 재산추적을 하다보면 운 좋게 얻어걸리는 경우들도 많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장기간에 걸친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채권추심전문기관을 통해 1~2년 정도 맡겨놓고 추심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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