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추심 및 압류 이후 절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민사 소액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 이후 채권 추심 및 압류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이후의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의 은행계좌 10군데 정도를 조회해보니 없거나 잔액이 조금씩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행사에서 보내온 서류들을 확인해보니 얼마 이하는 생활비로 측정되어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채권 추심 압류가 무슨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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