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인 학원에서 우수 학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법인은 이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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