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로부터 상기의 아파트 및 차량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낣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에 열거된 재산을 증여받는 것에 대하여 재산 평가,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 여부,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수 등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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