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부탁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집이 아파트 7억. 아파트 5억 그리고 차량 8천원만원이면
나중에 증여 받을때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가액이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10년 마다 한 번씩 나누어 증여받는 것과 10년동안 모두 증여 받는 것은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모두 시가이며 한번에 증여(또는 10년 내 모두 증여)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12.8억이며 성년 자녀일 때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과세표준은 12.3억이 됩니다.
40% 세율구간에 해당되며, 증여세는 약 3.3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로부터 상기의 아파트 및 차량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낣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에 열거된 재산을 증여받는 것에 대하여 재산 평가,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 여부,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수 등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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