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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06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부탁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집이 아파트 7억. 아파트 5억 그리고 차량 8천원만원이면

나중에 증여 받을때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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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가액이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10년 마다 한 번씩 나누어 증여받는 것과 10년동안 모두 증여 받는 것은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모두 시가이며 한번에 증여(또는 10년 내 모두 증여)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12.8억이며 성년 자녀일 때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과세표준은 12.3억이 됩니다.

    40% 세율구간에 해당되며, 증여세는 약 3.3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로부터 상기의 아파트 및 차량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낣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에 열거된 재산을 증여받는 것에 대하여 재산 평가,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 여부,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수 등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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