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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개별 유권자 혹은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직접 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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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청원이나 민원에 대한 제도를 두거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받도록 하거나 혹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제를 직접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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