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사유지의 경우 불법주차로 단속 되기는 어려워 행정청에 신고하셔도 불법주차 단속으로 처분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시고 견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우선 구청, 국민신문고, 경찰에 신고해보십시오.
2. 이에 사유지 소유자들은 무단주차 차주에게 주차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소액에 불과합니다.
바리케이트 앞에 무단 주차 시 50만 원 청구한다는 표지판을 붙여 보십시오.
3. 주거침입의 경우 위 바리케이트와 담벽 등으로 내부와 외부가 확실히 구분이 되며 통제 상태에서,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는 정도이며,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하였다면,
특히 경고 이후에도 지속한다면, 주거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