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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Imk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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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으로 받은 소액으로 코인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용돈(생활비)으로 100만원을 코인에 투자해서 10억을 벌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주식에서는 세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리 증여해서 주식한다고 알고 있는데 코인도 마찬가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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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씨드머니 1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그 이후 거래내역은 소명만 잘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용돈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용돈 목적인 교통비, 학원비, 통신비, 주택관리비 등을 지출하지 않고 이 자금으로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자동차, 가상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용돈 자체의 목적인 사용해서 없어지는 돈이 해당시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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