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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0

양자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식자재 공급방식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의 식자재를 사용하는 영업점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나요?

프랑스 계열 식료그룹의 한국지사와 기술계약을 맺고 제 지인이 고급 제빵, 제과, 음료업장을 전국에세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업장에서 생산되는 레시피, 디자인, 브랜드를 한국지사가 지원하는 방식인데 양자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식자재 공급방식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인 롯데 계열의 식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한국지사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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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awy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상 페널티는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고, 계약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공급업체가 페널티를 부과한다면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 유형의 하나로서 '거래강제'와 '구입강제'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이 구입이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계약상 근거 없는 페널티 부과를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계속해서 강제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조치를 통해 그러한 관행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기술계약의 형태가 프랜차이즈 즉 가맹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원료 등의 공급 계약이 아닌 점에서도 이에 대해서 일정한 약정사항이 아닌 내용을 강요한다면 이에 해당 기술 계약 해지, 해제를

    조건으로 강요하는 점에서 계약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 보이고 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