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자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식자재 공급방식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의 식자재를 사용하는 영업점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나요?
프랑스 계열 식료그룹의 한국지사와 기술계약을 맺고 제 지인이 고급 제빵, 제과, 음료업장을 전국에세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업장에서 생산되는 레시피, 디자인, 브랜드를 한국지사가 지원하는 방식인데 양자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식자재 공급방식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인 롯데 계열의 식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한국지사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