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세법) 개정안 중 자료 제출 범위 관련 질문
질문 : '23.7.1 이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 이라 함은
23.7.1 이후부터 이루어진 판매, 결제 대행, 중개자료만 자료제출을 하면 된다는건가요?
아니면 23.7.1 이후부터는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건가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제출해야 되는 범위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첨부 사진 중 밑줄 친 부분
'23.7.1 이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 이라 함이
너무나 중의적인 표현이라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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