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고마운바다표범294

고마운바다표범294

70세가 넘은 노모가 자녀가 계약한 전세집에 살면 증여인가요?

75세가 넘은 노모가 자녀가 계약하고 전세비를 납부한 전셋집에 살면 증여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자녀가 전세비를 돌려받으니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뭔가 다른 장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시 당초 전세금을 지급한 자가 돌려받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무상사용의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