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0세가 넘은 노모가 자녀가 계약한 전세집에 살면 증여인가요?
75세가 넘은 노모가 자녀가 계약하고 전세비를 납부한 전셋집에 살면 증여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자녀가 전세비를 돌려받으니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뭔가 다른 장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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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가 넘은 노모가 자녀가 계약하고 전세비를 납부한 전셋집에 살면 증여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자녀가 전세비를 돌려받으니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뭔가 다른 장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