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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22.05.25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떨 때 왜 채권을 매입해야하는것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는데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거래시에 국민주택채권을 강제 가입하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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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주택이나 아파트 거래시에 강제로 매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한 채권은 할인하여 매각하거나 보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이는 이를 통하여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 주택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