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떨 때 왜 채권을 매입해야하는것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는데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거래시에 국민주택채권을 강제 가입하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주택이나 아파트 거래시에 강제로 매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한 채권은 할인하여 매각하거나 보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이는 이를 통하여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 주택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